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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번 논란이 '과연 차은우 개인의 문제일까'란 의문으로 나아간단 점이다. 판타지오-법인-개인(차은우)으로 이어지는 용역 계약은 판타지오의 묵인 하에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법인의 실체가 없음을 알고도 이 같은 탈세 구조에 협조한 것으로 보고 판타지오에게도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판타지오의 모회사 미래아이앤지 남궁견 회장은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며 다수의 계열사를 인수하고 지배권 확보했다. 판타지오를 인수할 당시에도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본질보단 주가 부양과 자본 확충에 집중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차은우의 인지도를 대내외적으로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남궁견 회장 체제의 다른 계열사 등으로 흘려보내는 복잡한 자본 순환 구조는 문제로 지적받아왔다.
이러한 기형적인 시스템이 아티스트의 정산 구조까지 전이된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차은우 모친의 법인과 수익을 나누면서 상장사인 판타지오는 겉으로 보이는 매출을 축소했고, 그렇게 감시망에서 벗어난 자본이 남궁견 회장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까지 생겨났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불법적 '터널링'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 편법 구조를 방치해 탈세에 가담했다는 의혹에서 판타지오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