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갔다며 모자이크 처리한 초등학생 얼굴 사진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명예훼손)로 기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인점포 업주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이연경 부장판사)는 무인점포 업주 A씨(4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장이 B군 학교 옆에 있고 모자이크 처리를 했더라도 지인이라면 B군을 특정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게시물로 인해 B군이 적응 장애 진단을 받고 불안을 호소하는 등 정신 건강 발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도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23일 인천 한 무인점포에서 초등학생 B군이 아이스크림 1개를 결제하지 않고 가져가자 얼굴이 반투명하게 처리한 사진 4장을 가게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사진과 함께 ‘양심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라는 등 절도를 암시하는 문구를 함께 적어놓기도 했다. B군 부모는 A씨와 여러 차례 통화에도 합의가 되지 않자 같은 해 5월 4일 아이스크림값을 결제했다.
하지만 A씨는 B군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뒤에도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재차 같은 사진을 게시했다.
기사/뉴스 아이스크림 1개 가져간 초등생 박제…인천 무인점포주에 벌금 200만원
5,099 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