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가격을 수억원 낮춘 '급매'라는 이름표가 붙었지만 이런 가격이 서민들에겐 '그림의 떡'이라는 점입니다. 85억원짜리 아파트 가격이 10억원 하락해도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집값에 따라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도 제한됩니다. 집값이 15억원 이하면 6억원까지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는 4억원까지, 25억원 초과는 2억원까지입니다. 사실상 급매가 나와도 대부분 현금을 보유해야 매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황모씨(39)는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단지가 이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 이슈로 수억원 내려갔다는데 애초에 수십억원씩 하는 집이라 기대도 되지 않는다"며 "그들에겐 '급매'일지 몰라도 우리에겐 전혀 아니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로 매물이 풀리긴 하겠지만 시장에서 "매물이 늘었다"고 체감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봤습니다. 매물은 집값이 오른 한강벨트 핵심지보단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풀릴 가능성이 높단 설명입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위원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미 수년째 이어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증여나 매도 등의 방법으로 집을 정리한 상황"이라면서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만큼 매물이 풀리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침체할 가능성이 높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가 강화하면 시장거래 등의 침체나 부진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44376?sid=101
부동산 정책효과로 급매들이 나오고 있다는 기사는 쏟아지고있으니 이게 효과가 있는것인가 없는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