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고의성이 입증되면 징역형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김 변호사는 "그렇다,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 씨 본인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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