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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난 손현보 "종교와 정치 분리 안 돼…신념 따르고 대가 지불할 것"
1심 재판부, 혐의 대부분 인정…"조직적·계획적 불법 선거운동"
손현보 목사 "내가 정승윤 언제 지지했나…항소 예정"
활동 재개 시사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종교의자유 가치 지킬 것"
손 목사 가족, 백악관 초청받아 한국 상황 설명
[뉴스앤조이-안디도 기자]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가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약 4개월 만에 풀려난 손 목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종교의자유를 지키겠다"며 판결에 불복하고 활동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1월 30일 선고에서 손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2025년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 무렵, 손현보 목사가 정승윤 후보와 김문수 후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들에게 투표하도록 독려했으며, 김석준 후보와 이재명 후보에게는 투표하지 말도록 공유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일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에 대하여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로 발언하는 것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손현보 목사가 교회에서 정승윤 후보와 대담을 나누고 김문수 후보 지지 유세 영상을 상영한 점 등을 모두 고의적인 부정 선거운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는 교회 교인 수,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영상 조회 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영향력 등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발언 등을 통해 다수의 잠재적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점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손현보 목사는 종교의자유에 입각해 설교 내용을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세웠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히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표현하였다거나 통상적으로 교회 담임목사가 예배 중에 신도들에게 설교하는 과정에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사용한 점도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제91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며 "다른 용도로 설치되어 있던 확성장치를 사용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이 전달력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한 이는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검찰 구형보다 낮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나 내용, 방법 등을 합쳤을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목사로서 신도들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데도 조직적, 계획적으로 부정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 간 점과 동종 범과로 이미 처벌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손 목사가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손 목사는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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