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는 오랫동안 이 기준을 법정 출석 같은 향후 이민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른바 ‘도주 위험’(flight risk) 상황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나 라이언스 대행은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현장에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민 담당 공무원이 (법원 아닌 연방기관의) 행정영장을 받은 이후 해당 인물이 현장이나 다른 명확히 특정 가능한 장소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그 외국인은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된다”고 썼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규모 이민 단속 차원에서 ICE에 하루 체포 건수를 대폭 늘릴 것을 주문해 왔습니다.
이에 ICE는 특정인을 체포하기 위해 영장을 소지하고 출동하는 표적 단속 방식보다, 대형 매장 주차장 등을 돌며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검거하는 단속을 더 많이 벌여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현장 감독관이 ‘I-200’이라 불리는 행정영장을 작성해 승인받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도 체포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더 낮춘 것입니다.
지침은 체포 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 요소로 명령에 따르는지, 도피를 시도하는지, 차량 등 이동 수단에 접근할 수 있는지, 위조가 의심되는 신분증이나 취업 허가서를 소지했는지, ‘검증할 수 없거나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보’를 제공했는지 등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ICE 정책 책임자였던 스콧 슈카트는 영장 없는 체포가 더 빈번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60131163202434
관리자라는 고삐도 풀어버리겠다니 ㅁ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