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女동료 집 앞에 떡 놓고 와"…스토킹 한 교통공사 직원 '철퇴'
2,830 4
2026.01.31 16:01
2,830 4

동료 여직원의 집에 찾아가거나 반복해서 연락을 취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법원의 긴급조치까지 위반해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받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을 파면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최근 공사에서 기관사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사의 파면 조치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가족들에게 B씨에 대한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며 접근하다가 B씨로부터 "소름끼친다. 연락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B씨의 집 우편함에 엽서가 들어있는 책이나 떡을 두고 가거나, B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공주님 대화가 필요해" 등의 메시지 보내기도 했다.


참다 못한 B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A씨는 법원으로부터 긴급응급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에게 "너에게 모든 걸 다 열어놨는데 참 슬프다", "휴대폰 차단 해제하라" "살아있어줘서 고마워"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냈다. 결국 A씨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를 근거로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 11월 A씨의 행위가 공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했다며 파면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자 중노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


법정에서 A씨는 "직장 선배의 따돌림으로 조현병·우울증이 발병해 요양 중이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 금지 기간에 해당한다"며 해고가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직장선배가 자신과 일대일로 나눈 사적 SNS 대화 내용을 B씨 등에게 누설해 따돌림을 당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선배가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이 담긴 메시지를 B씨에게 전달한 것은 괴롭힘이 아니라 우려돼 행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오히려 A씨가 직장 선배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에 대해 "그XX 오늘 남친 만나러감" "걔는 내 울타리 안이여, 가두리 양식 알제" "치밀한 설계여"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쓴 점을 지적했다.


결국 재판부는 A씨가 공사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파면이 적법하다고 봤다. 법원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스토킹을 반복했고, 응급조치 결정 이후에도 범행을 지속했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인화가 저해되고, 동료 간의 신뢰 및 공사의 대외 신뢰도 또한 크게 훼손됐다"고 판시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https://naver.me/FFaZqM4p

목록 스크랩 (0)
댓글 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더샘🩶] 촉촉 컨실러 유목민들 정착지는 여기 → ✨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글로우✨ 사전 체험 이벤트 515 02.13 23,263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05,0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02,13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14,37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14,086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2,94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3,19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1,56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1,57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1,69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1,9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408311 기사/뉴스 "5년 후 받겠습니다"...국민연금 월 300만원 받는 비결은? 12 06:07 1,790
408310 기사/뉴스 붕어 좀 잡아먹는다고 유해조수라니…1급 위기종 수달의 서글픔 121 02:38 11,407
408309 기사/뉴스 15개월 안 빨았는데 세균 차이 없다…청바지 세탁의 진실 29 02:20 5,062
408308 기사/뉴스 덴마크전 패배는 잊어라…女컬링 ‘5G’, 한일전 잡아내며 예선 3승 달성[밀라노 코르티나 2026] 6 00:54 1,176
408307 기사/뉴스 충주맨 떠나자 구독자 85만 명선도 깨졌다… 이틀새 13만 명 '뚝' 20 00:54 4,303
408306 기사/뉴스 ‘리먼사태 예측’ 루비니 교수 경고 “암호화폐 종말 온다” 12 00:36 3,227
408305 기사/뉴스 "엄마, 그놈이 곧 나온대"...끝내 숨진 여고생이 남긴 말 [그해 오늘] 19 00:31 4,713
408304 기사/뉴스 [단독] 미성년 배달기사 집단 감금·폭행…20대 5명 송치 11 00:04 2,349
408303 기사/뉴스 마이큐♥ 부모, 김나영 '재혼·두 아들’ 품은 이유…”나영이만 괜찮으면 돼" ('노필터티비') 9 02.15 3,174
408302 기사/뉴스 소니에서 AI가 만든 음악이 학습했거나 생성에 이용된 곡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4 02.15 1,608
408301 기사/뉴스 '왕과 사는 남자'와 '휴민트', 이런 분에겐 '비추'합니다 50 02.15 8,475
408300 기사/뉴스 ‘국회 위증’ 혐의 로저스 쿠팡 대표, 66억원 주식 보상받는다 2 02.15 1,449
408299 기사/뉴스 루브르, 이번엔 40분간 누수로 ‘프랑스 회화의 승리’ 손상 17 02.15 3,893
408298 기사/뉴스 올림픽 방해 노렸나..."일주일 사이 벌써 세번째" 2 02.15 5,418
408297 기사/뉴스 "기뻐서 뛰었더니 툭"…부실한 '불량 메달' 결국 1 02.15 3,068
408296 기사/뉴스 장윤정 "친정서 30년간 안 챙겨준 생일, 시어머니가 대신 챙겨줘"  14 02.15 4,999
408295 기사/뉴스 기혼 女후배장교에 “넌 보석, 내가 많이 좋아해”… 공군장교 감봉 ‘정당’ 6 02.15 1,108
408294 기사/뉴스 유선호, 공개 열애 후 첫 녹화서 "사랑한다" 재촉에 '이 한마디' 남겼다 ('1박 2일') 5 02.15 4,529
408293 기사/뉴스 하이브, 민희진 소송 재판기록 ‘비공개’ 요청…법원 일부 받아들여 33 02.15 2,902
408292 기사/뉴스 김광규, 조기 탈모 온 이유 밝혔다.."천 원짜리 파마했다가 절반 날아가"[스타이슈] 4 02.15 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