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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력을 잃은 자' 김건희 前 영부인님을 제발 긍휼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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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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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열 칼럼] '쿠데타'로 권력 박탈당한 걸 '잃었다'고 표현하나?

"판결 선고에 앞서 몇 말씀 드리겠다. 옛말에 형무등급(刑無等級), 추물이불량(趣物而不兩)이라는 말이 있다. 법의 적용에는 그 적용을 받는 사람이 권력자이든, 아니면 권력을 잃은 자이든, 예외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

우인성 부장판사는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자본시장법 위반)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취 사건(정치자금법 위반)을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면서 '권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잃은 자'라고 특정했다.

단어 선택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꽃의 반대말은 무엇인가'라거나, '일요일의 반대말은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다.

김건희는 과연 무엇인가? 일단 '권력자'는 아니다. 그렇지만 권력자의 대칭어로 '피지배자'는 이상하다. 그렇다고 김건희를 '약자'라 부를 순 없다. '피권력자'라는 말도 어색하다. '평민', '복종', '피치자' 따위의 말들도 다 틀렸다. 아마도 고민 끝에 우 판사는 권력자를 앞서 상정하고 그 대칭어로 '권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권력을 잃은 자'를 뒀으리라.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더 가혹하게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어달란 요구처럼 들린다.

과문한진 모르겠으나 판결문에서 '약자'나 '서민'같은 말들은 많이 봤어도 '권력을 잃은 자'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본다. 권력을 잃었다는 말은, 권력이 없는 필부필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한때 권력을 가졌전 자라는 말이다.

애초에 권력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현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권력은 '위임된 권력'이다. 즉, 스스로 권력을 발산한다고 믿어왔던 '왕조 시대'가 아닌 이상, 이 권력은 공화국을 구성하는 시민들에서 나오는 '힘의 집체'다. 그것을 '국가 권력'으로 바꿔 '합법적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위임받는 자리가 대통령직이다. 애초에 그 권력이 김건희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데 '권력을 잃었다'는 건 그 권력이 김건희의 것이었다는 말로 들린다.

그래서 '권력을 잃은 자'를 굳이 외국어를 빌려 영어로 풀이해 보자면, 왕좌(throne)에서 파생된 단어 enthrone(왕좌에 앉다)의 대칭어인 dethroned(왕좌를 잃다. 폐위되다)에 가까운 뉘앙스로 들린다. 폐위된 자, 그걸 김건희로 보는 것인가.


그리하여 '권력을 잃은 자에 대해 차별하지 말라'는 판사의 계몽적 훈계가 주는 불쾌함의 정체가 드러난다.

'권력을 잃은 자'라는 말은, 스스로 '아무 것도 아닌 자'라고 칭한 김건희의 말이 판사의 언어로 번역돼 나온 것에 불과하다. 판사는 권력을 잃었다고 해서 '형법상 범죄가 아닌 죄', '작은 죄'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게 이뤄지는 경우를 안타깝게 여겨온 듯 하다. 그러나 이 말은 오히려 이 재판이 '정치 재판'이라는 걸 드러내 주는 역설로 작용한다.


전문

https://naver.me/xVGyL0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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