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로운 자가 언제나 승리하는 세상이 오길 바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문제 제기했다가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보 처분을 당한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어주는 주문을 읽자, 법정에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고석에 있던 지씨는 재판부에 울먹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지씨가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과 부당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약 740일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오후 지씨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상담부장교사였던 지씨는 2023년 5월 학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의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됐다. 남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뀐 해당 학교는 남녀 학생 비율이 8대2였다. 익명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학생 3분의 2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교는 직접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됐고,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들을 저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렸다.
지씨는 2023년 6월 시교육청에 학생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했다. 그 뒤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교사 수도 줄여야 한다고 했고, 2023년 12월에 만든 ‘선입선출’ 기준에 지씨가 해당한다며 지씨를 감축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씨는 2024년 3월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았고, 그해 9월 해임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902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