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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먹으러, 고발하러, 단속하러…붕어빵을 '찾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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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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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붕어빵 장사는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어 겨울철마다 급증한다. 재료 업체가 반죽과 속 재료를 공급받는 조건으로 노점 기구와 빵틀을 무료로 빌려주기 때문이다. 보온용 유리막 등을 포함해 초기 비용 20만 원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붕어빵 노점은 엄연한 불법이다. 인도에 노점을 설치하면 도로법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는 편의점이나 상점의 사유지 공간을 임대하기도 한다. 이 경우 도로법상 과태료는 면할 수 있어도, 식품위생법 위반 굴레는 벗어나기 어렵다.


시민들은 동네에 퍼지는 붕어빵 냄새를 반긴다. 노점 위치를 공유하는 앱까지 등장할 정도다. 반면 임대료와 세금을 내는 인근 상인들에게 노점은 ‘눈엣가시’다. 특히 디저트로 붕어빵을 판매하는 카페들은 노점의 등장이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넣는다. 이 때문에 노점상들은 ‘입소문’조차 두렵다. 수정역 인근의 노점상 A 씨는 “불법인 줄 알지만 생활비를 벌러 나왔다”며 “빵이 늦게 구워져 사람들이 줄을 서면 (민원이 들어올까 봐) 되레 신경이 쓰인다”고 털어놨다.


올해 해운대구에 접수된 붕어빵 노점 민원은 약 30건이며, 북구는 부산 16개 구·군 중 가장 많은 70건을 기록했다. 단속 공무원의 고충도 깊다. 법 위반은 명백하지만 생계형 노점이 많아 적극적인 단속이 쉽지 않아서다. 초기에는 계도 위주로 대응하지만, 민원이 반복되면 결국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노점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재판을 받아야 한다. 실제로 강서구(9건), 금정구(6건), 북구(4건), 연제구(3건) 등은 지난해보다 고발 건수가 늘었다.


한 구청 담당자는 “법적 근거는 없지만 우선 현장에서 자리를 옮기도록 계도한다”면서도 “생계가 걸린 이들을 고발할 때면 회의감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이 때문에 현행 식품위생법이 너무 포괄적이라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노점상과 주변 상인,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aver.me/F4Lb81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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