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김 변호사는 '가족이 장어집을 운영하는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단골 맛집처럼 방송이나 SNS에 소개했다면 이 부분도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 자체로 직접적인 탈세는 아니지만 나중에 재판에서 '법인을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또 "가족 식당임을 숨기고 '단골집'으로 홍보한 것은 대중을 기만한 도덕적 비판뿐만 아니라 해당 장소가 실제 사무실이 아닌 식당일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인이 가짜라는 국세청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으며, 국세청은 최근 약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A 법인을 통해 탈세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차은우의 수익 배분 과정에 낀 A 법인의 실체 여부다. 파장이 인 가운데 해당 법인의 실체가 사실은 차은우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데 더해 그간 차은우가 이 장어집을 '단골 맛집'으로 소개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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