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썼다" 주장한 유튜버 구속 면한 이유...판결문 봤더니
2,529 11
2026.01.30 18:29
2,529 11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한 유튜버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최 회장이 김 이사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 신축비용뿐 아니라 김 이사의 기획전 등을 위한 지출 내역을 나열하며 유튜버 주장에 대해 "아무런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배우자였던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도 거론했다.


시사저널이 확보한 70대 유튜버 박아무개씨 사건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서영효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김 이사와 자녀를 위해 직접 지출하거나 김 이사 등이 거주하는 주택 신축비용 등으로 621억38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여기에 최 회장이 김 이사를 위해 쓴 추가 비용까지 더해 "모두 650억원 내지 700억원 그 이상의 금액에 이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판결문에는 구체적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소송을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이 김 이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인정한 금액 219억원 △서울 용산구 주택 신축 비용 301억6547만여 원 △김 이사의 전시 주관사에 대한 39억7346만여 원 이체(2020년 10월21일~2021년 12월28일) △티앤씨재단에 대한 110억9947만여 원 이체(2018년 1월10일~2022년 9월6일) △월 2000만원 등의 생활비 △2020년 이후 추가 지출한 자녀 학비 등이 나열됐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동거 기간을 따져보면 박씨의 발언이 있던 2024년 6월 기준 생활비 총 이체금액은 (판결문에 적시된 것보다) 몇 갑절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명의의 신행은행 계좌 등에서 지출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김 이사 관련 소비 명목으로 사용된 점, 특정하지 못한 최 회장의 카드사용금액 등도 언급했다.


서울 용산구 주택과 관련해 재판부는 각주를 통해 "최 회장이 신축한 주택에 김 이사와 그 출생 자녀가 무상 거주하고 있다"며 "이는 최 회장이 김 이사와 자녀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후 제공한 것임이 틀림없다"고 했다. 이어 "이 주택이 최 회장과 노 관장 사이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는 별개로 최 회장이 '김 이사와 자녀를 위해 사용'한 금액에는 응당 포함시켜야 한다"며 "주택신축 및 지출의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최 회장이 2016년 7월29일~2019년 7월8일 김 이사의 부모에게 이체한 후 회수하지 못한 금액 11억700만여 원 등이 판결문에 명시됐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2019년 7월8일 이후 추가 회수금 자료는 이 사건에서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최 회장의 증여 또는 사용금액으로 특정한 1000억원이 위 금액 대비 최소 140% 정도 많은 금액인 것은 맞다"고 했다. 그러나 최 회장이 대한민국 내 유수 기업의 총수인 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이 전세계에서 세간의 화제로 대두된 사실 등을 상기시켰다.


특히 "1000억원이라는 표현은 그 금액 단위에서 볼 때 최 회장이 정식 배우자였던 노 관장에게는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반면 동거녀인 김 이사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지출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숫자로도 볼 수 있다"면서 "박씨가 적시한 수치는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보일 뿐 중요한 부분이 아무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박씨의 공소사실 중 최 회장 관련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지난 1월15일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6일 만인 2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씨 역시 22일 항소하면서 공은 2심 재판부로 넘어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121428?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슬래시포X더쿠✨ 반사판 댄 듯 얼굴의 입체감을 살리는, 이사배가 만든 NEW 파우더 ‘플래시 리플렉팅 스킨 피니셔’ 리뷰 이벤트 (50인) 518 04.27 22,646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100,660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90,65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84,08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83,54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3,91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53,72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70 20.09.29 7,463,277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7 20.05.17 8,675,08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5,2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502,2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420029 기사/뉴스 [속보] 외국인 가수 지망생 인신매매, 술집서 성착취…구조지원 4 18:29 732
420028 기사/뉴스 [단독] 김창민 감독 사망사건 피의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18:25 326
420027 기사/뉴스 윤서령, 젊은 감각을 입힌 트로트를 선보이며 '가요무대' 접수 18:15 153
420026 기사/뉴스 '샘터장' 악뮤 이찬혁, 공주님·영감님 호칭도 파격적인데…화요일은 의무 운동 3 18:09 956
420025 기사/뉴스 문화비축기지, 록페스티벌 뒤 소음 민원…서울시 "사후 평가 검토" 10 18:07 782
420024 기사/뉴스 웹툰 '광안', 숏드라마로 제작…성준·츄·김응수·문지훈 캐스팅 3 18:07 589
420023 기사/뉴스 '기리고' 현우석 "노재원 형은 내 귀인…케미 걱정 없었다" [엑's 인터뷰] 18:01 287
420022 기사/뉴스 무신사 옆에 올영, 올영 옆에 또 무신사·올영…리테일 블랙홀된 성수 3 17:58 874
420021 기사/뉴스 [돋보기] “초등생 목에 걸려 기절”…불법 현수막 줄, 관리 사각지대 23 17:49 2,056
420020 기사/뉴스 '최우수산' 양세형 "허경환, 양상국과 치고 올라와..올해 '2026 MBC 방송연예대상' 최우수상 받을 듯" 1 17:49 356
420019 기사/뉴스 항소심서 형량 배로 늘어난 김건희…즉각 "상고하겠다" 1 17:49 268
420018 기사/뉴스 [속보]자폐 앓는 애인 아들 갈비뼈 부러뜨린 30대男, 결국 구속 15 17:48 1,342
420017 기사/뉴스 "이런 곳에 몰카가 숨겨져 있다니…" 초소형 촬영 장비에 '충격' 13 17:47 2,167
420016 기사/뉴스 열심히 살았는데.. 60대 이후 노후가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점 1위 30 17:47 3,548
420015 기사/뉴스 [단독] 정부, ‘중소기업 청년내일채움공제’ 내년에 부활 추진 20 17:46 1,615
420014 기사/뉴스 취업경험 없는 청년에 구직수당 360만원…선착순 3만명 2 17:45 1,286
420013 기사/뉴스 진태현 ‘아숙캠’ 아쉬운 하차…JTBC 측 “프로그램 변화 주기 위해” [종합] 11 17:43 1,108
420012 기사/뉴스 김신영, 8년 연애 끝 이별했다 "전 남친 母가 아직도 김치 보내주셔"(옥문아) 9 17:43 4,298
420011 기사/뉴스 김신영, 절친 설현에 만취 시비 후 '충격'…"요요 왔어도 술은 5년 째 끊었다" [옥문아] 6 17:41 2,929
420010 기사/뉴스 방탄소년단, 美 엘파소서 특별상 수상…‘BTS 위켄드’ 공식 지정 11 17:40 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