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으로 결국 기소된 위너 멤버 송민호가 오는 3월 법정에 서게 됐다.
스타뉴스 확인 결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3월 24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을 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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