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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현보 선거법 위반 인정", 판사가 때린 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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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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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 목사에 대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인 김용균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 발언은 모두 사실로 판단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과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목사로서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고,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그런 행위를 지속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손 목사는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일단 풀려나게 됐습니다.

최근 미국의 밴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손 목사 문제를 질문해 미묘한 파장이 일기도 했는데, 당시 김 총리는 "한국은 정치와 종교가 엄격히 분리돼 있고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조사임을 잘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임명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7768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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