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587355?sid=102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은 결론이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직권남용 성립 범위를 보다 넓게 해석했다.
이를 근거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일부 하급심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으려는 목적으로 박·고 전 대법관 등과 함께 강제징용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주요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