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소득세 탈루 의혹에 대해 현직 변호사들이 관련 분석을 내놨다.
3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에는 김정기 변호사가 출연해 차은우 탈세 의혹을 짚었다.
이날 김 변호사는 "(차은우에게 추징된) 200억 원은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규모이자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엄청난 수"라고 운을 뗐다.
그는 "보통 연예인들의 탈세 논란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 단위인 것에 비하면 이번 200억 원은 정말 이례적"이라며 "전문가들은 추징금이 200억 원이라는 건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 규모가 최소 1,0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판빙빙, 그리고 호날두 같은 톱스타들의 사례와 견주어질 만큼 불명예스러운 기록"이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아직 확정된 세금은 아니"라며 "국세청이 '조사해 보니 이만큼 세금을 더 내야겠다'고 예고한 단계다.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에게 미리 알리고 '억울한 점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과세 전 적부심사'다. 차은우 측은 현재 이 심사를 청구해 국세청의 판단이 맞는지 다투는 중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은우 측은 '우리는 꼼수를 쓴 게 아니라 진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직접 풀어야 한다. 만약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국세청이 통보한 세금을 그대로 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차은우 모친이 세운 법인이 단순히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라 실제로 차은우의 활동을 돕고 매니지먼트를 한 진짜 회사라는 점을 물증으로 보여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통장 내역,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활동 스케줄 관리 일지, 실제 업무를 논의한 이메일이나 메신저 기록 등이 필요하다. 만약 강화도 장어집 주소지에 직원이 한 명도 없었거나 실제 하는 일 없이 수수료만 챙겼다면, 국세청의 판단을 뒤집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세금을 더 내면 끝이냐 아니면 형사 처벌까지 갈 수도 있냐'는 질문에는 "단순히 세금 계산 착오라면 추징금으로 끝나겠지만 고의적인 속임수가 드러나면 검찰에 고발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장부를 조작하는 등 국가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이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면서 "포탈 세액이 10억 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하다. 이 경우 법인의 대표인 차은우 모친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주인이자 실질적인 수익자인 차은우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 누가 이 탈세를 주도하고 승인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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