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5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0·남)씨에게 징역 8개월, 상습장물양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황모(60·여)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식자재 납품 배송 기사로 일하던 이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서울 도봉구 소재 피해 회사 물류창고에서 담당자가 재고 파악을 수시로 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갈비탕 5만 3840개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훔친 갈비탕은 약 8억 2000만 원어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내연녀인 황씨는 이씨가 훔친 갈비탕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기간 총 384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에게 이를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황 씨는 갈비탕을 팔아 약 7500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이유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씨는 황씨에게 월 300만 원 상당의 생활비까지 대준 것으로 파악됐다. 황씨도 직장을 그만둔 뒤 사실상 갈비탕을 판매해서 마련한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3년 이상 피해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면서 물품을 절도해 판매했고, 절취 피해금도 상당하다”면서 “사용처 등을 고려할 때 범행 계기가 생활비 부족 때문이라는 변소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584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