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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불법 OTT·웹툰, 손해액 5배 물어낸다... 암표는 판매액 50배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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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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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33481?sid=103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도·실효성 높인 고강도 대책 마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나노 바나나 생성형 AI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나노 바나나 생성형 AI 이미지



'K-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막는 공연·스포츠 암표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OTT)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암표는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이용과 상관없이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이 적용된다. 암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

'K-콘텐츠'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의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진행된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 콘텐츠 불법유통 및 공연·스포츠 산업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대응을 약속한 바 있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개정은 지난 6개월간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콘텐츠 불법유통과 암표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시급성을 요구하는 불법복제물 접속차단 및 긴급 차단 관련 규정은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조기 시행된다.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침해 행위부터 적용된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합뉴스



불법 콘텐츠 사이트, 해외 서버도 '긴급 차단'

'저작권법' 개정안은 △접속차단 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처벌 강화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 사이트의 영리적 운영 및 링크 게시 침해 간주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법 OTT 누누티비 운영자 A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6개월 실형과 가상자산 몰수, 범죄수익 일부인 3억747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받으면서 저작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A씨는 필리핀에 거주하는 공범과 공모해 불법 도박 광고 수익을 노리고 누누티비를 운영한 혐의와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올해부터는 처벌이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는 저작재산권 침해 시 실제 발생한 손해액 위주로 배상이 이뤄졌다. 올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고의적·상습적 침해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였다. 고의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특히 불법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저작권침해 사이트는 적발 즉시 문체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차단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단제'가 신설된다. 기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만 시행할 수 있었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를 문체부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불법사이트 적발·조치 속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략)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 1천억 암표 시장 뿌리 뽑는다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신고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등 고강도 대책을 담고 있다.

기존 암표 단속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다양한 방식의 부정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를 초과하는 금액의 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불법 입장권 거래로 얻은 이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제재도 이어진다. 부정판매자 대상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구매·판매로 취득한 수익을 몰수하거나 가액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해 국민 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도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새롭게 부과된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신고기관도 지정된다. 그동안 한국콘텐츠진흥원(공연)과 한국프로스포츠협회(스포츠)에서 암표신고센터를 운영해왔으나, 효과적 단속을 위한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개정안에서는 부정행위 신고의 접수·처리 등을 담당하는 신고기관의 지정 및 문체부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신고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권을 명시했다. 입장권 판매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응해야 하고, 관계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미제출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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