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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이 사진 ‘박제’ 버티더니…배현진, 나흘 만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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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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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서 자신과 설전을 벌인 일반인의 손녀로 추정되는 어린이의 사진을 자신의 SNS에 ‘박제’한 뒤 나흘이 지나서야 이를 삭제했다.


유명 정치인이 일반인, 특히 어린이의 사진을 SNS에 공개해 네티즌의 도마 위에 올린 것을 둘러싸고 ‘아동 학대’, ‘2차 가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30일 정계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서 배 의원이 한 여아의 사진을 캡쳐해 달았던 댓글이 삭제됐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에 대한 글을 쓴 뒤 댓글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였다. 이어 자신에게 비판적인 댓글을 단 일부 네티즌의 개인정보가 담긴 사진을 캡쳐해 댓글로 달았다.


배 의원은 자신에게 “너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댓글을 단 네티즌 A씨의 페이스북 메인 화면에 게시된 여아의 사진과 A씨의 이름, 프로필 사진을 캡쳐해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게시했다. 


여아의 사진은 이내 배 의원 지지자들에게 악플의 대상이 됐다. 배 의원의 지지자들은 해당 댓글에 비꼬는 댓글을 달았다.


이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배 의원의 페이스북에는 “사진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네티즌들은 “아동 학대”, “심각한 징계 사유”,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지적에도 배 의원은 나흘 동안 해당 댓글을 삭제하지 않았다. 28일에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아무 대답 없이 웃음만 지어 보인 채 자리를 떴다.


배 의원은 나흘 만에 해당 댓글을 삭제했지만, 현재까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배 의원은 불과 2주 전 ‘사이버 괴롭힘’ 가해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일반인의 개인정보를 자신의 SNS에 ‘박제’한 배 의원도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김소라 기자


https://v.daum.net/v/202601301040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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