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문화일보 취재 결과, 전직 동대문구의원 A 씨는 2022년 7월 장 의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장 의원이 2020년 동대문구의회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측근을 당선시키기 위한 투표를 구의원들에게 지시했고, 지시에 불응한 사람을 색출해 불이익을 주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며 “18명 중 13표의 득표로 당선된 저를 해당 행위자로 매도하고 결국 (당에서 나를) 제명시켰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이 구의회 의장 경선에 개입한 사실을 폭로한 것이다.
이 사건은 2022년 8월 공수처에 접수된 뒤 같은 해 10월 동대문경찰서로 이첩됐다. 동대문경찰서는 장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그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인 장 의원에 대한 직접 조사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고, 고소인 A 씨와 구의회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은 2023년 3월 “관련자들을 더 조사한 뒤 혐의 유무를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동대문경찰서는 재차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참고인 조사만 이어갔고, 결국 2023년 5월 다시 장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첫 수사와 재수사 모두 피의자인 장 의원에 대한 조사 한 번 없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과 참고인 진술을 들어보고 혐의가 나오지 않으면 조사를 안 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다”며 “당시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만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장 의원 측은 “이 사건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당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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