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 유정선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배우자와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가 붙잡혔다.
30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5415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