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실 내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나섰다. 학교 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교육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민주시민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30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교육부는 이념·정치 갈등이 민주주의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킨다고 보고 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울시 청소년 정치 인식 조사를 보면 서울 고등학생 1058명 중 절반가량(51%)의 학생만이 민주주의가 권위주의보다 낫다고 답했다. 체제에 무관심하다고 답한 학생은 26%였고, 조건에 따라 권위주의가 낫다고 대답한 이는 22%에 달했다.
우선 헌법교육의 전문성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에게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헌법교육 전문강사 지원사업은 지난해 초·중학교 913학급에서 올해 초·중·고등학교 2000학급으로 확대된다.
선거교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확대된다. 지방선거 유권자가 포함된 고3 40만명을 대상으로는 선거 절차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병행한 새내기 유권자 교육을 진행한다. 초·중학교 학생 2만명을 대상으로는 투표 절차 등을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동인권, 경제·금융, 기후변화 등 사회문제와 실생활을 연계한 수업 모델을 개발한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생활금융을 교육하고 체험교육을 진행하거나 통일부의 학교 방문 통일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의와 원칙, 국가의 민주시민교육 책무 등이 담길 계획이다. 토의·토론 중심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원칙(안)에는 ‘헌법적 가치 존중’ ‘교육자료의 정보 출처 확인 및 공개 준수’ ‘강압적 주입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안에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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