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의 암표를 팔다 적발된 암표상에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불법 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이 된다.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암표를 확보해 판매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만 처벌 대상으로 삼아 단속과 규제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암표 판매자에게는 판매 금액에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암표로 벌어들인 수익은 몰수와 추징 대상이 된다. 아울러 암표 신고포상금을 도입하고 신고기관을 지정·운영해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암표 매매 방지를 위해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사업자에게 기술적 조치 의무도 부과된다.
K콘텐츠의 뿌리를 뒤흔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엄격해진다. 고의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액 산정 시 실제 발생한 손해만 따졌던 과거보다 처벌 수준이 엄격해진 것이다. 형사 처벌 기준도 강화된다.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한 법정형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불법 복제물이 유통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망사업자에게 접속 차단을 명령할 수 있는 ‘긴급차단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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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재 기자(aporia1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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