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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
40대 남성, 美서 들여온 필로폰 5㎏ 수취 혐의
法 "세관 적발돼 국내 유통되지 않은 점 참작"

수원지법 전경. 경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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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미국에서 화물 배송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필로폰을 두 차례에 걸쳐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수취한 필로폰은 약 5㎏으로, 약 16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원 상당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 출범 이후 첫 구속 기소 사건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항공특수화물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기록을 살펴보면 필로폰 수입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필로폰) 양이 매우 많아 유통됐다면 국내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항 세관에서 적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합수본은 지난 14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