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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가 재회 요구를 거절하자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5시 55분께 괴산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직장을 찾아가 만난 뒤 B씨, 20대 자녀와 함께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