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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1년에 3만번 장난 전화한 60대 여성 현행범 체포, 거짓 신고 3년새 3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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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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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56137?sid=102

 

서울 노원경찰서는 112에 거짓 신고를 반복한 60대 여성 A씨를 최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화를 걸어 놓고는 경찰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끊기를 59번 반복하다 당일 붙잡혔다. A씨가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출동했지만 아니었다. 과거 기록을 살펴보니 경찰에 이런 식으로 전화를 일삼은 상습범이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24년부터 1년간 3만번이 넘는 신고 전화를 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고 한다.

 

경찰에 걸려오는 허위 신고 전화가 지난 3년 새 30% 증가한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4153건이었던 허위 신고는 2024년 5432건으로 늘었다. 허위 신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 2024년 7월부터 허위 신고를 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작년에도 거짓 신고는 5107건이었다.

 

(중략)

 

최근 들어선 ‘폭파 협박’ 등 경찰특공대(SWAT) 같은 공권력 투입을 유발하는 허위 신고도 늘고 있다. 이런 허위 신고를 ‘스와팅’(Swatting)이라고 부른다.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쯤 “부산역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메일이 부산소방재난본부에 접수돼 경찰특공대 등 60여 명이 현장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난 6일에도 한 온라인 사이트에 충북 청주 오송역 폭파 예고 게시글이 올라왔다는 시민 신고가 들어와 폭발물 처리반 등이 현장에 투입됐다. 하지만 이때도 폭발물은 없었다.

 

전문가들은 허위 신고에 재빨리 움직이는 경찰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범행을 한다고 분석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112 신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민감해지고 출동도 더 신속해지다 보니 거짓 신고를 장난처럼 쉽게 저지르는 경향이 도드라지고 있다”고 했다.

허위 신고를 하더라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위기 상황에서만 투입돼야 하는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허위 신고가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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