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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단 박제하고 '버티기'한 아이 사진…배현진, 결국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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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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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자신을 비판한 네티즌의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모자이크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뒤 논란이 계속되자 나흘 만에 삭제했다. 게시물을 올린 뒤 배 의원은 '아동의 초상권을 무시한 인권 침해' 등의 지적을 받았지만,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버텼다.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혜훈 전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관련한 글을 올린 뒤 시작됐다.

당시 배 의원은 "이혜훈 지명 철회. 이렇게 짧게 끝날 쪽박 드라마일 것을"이라며 "이혜훈이 자신의 지역구였던 중·성동을 지역의 동향을 내부자를 통해 추적하고 염탐하는 정황도 확인했다. 청문 검증을 도운 지역 구성원들에게 그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게시물을 본 A씨는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짧은 댓글을 달았다.

그러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답글을 적은 뒤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며 A씨 SNS에 걸려있던 아이 사진을 모자이크도 하지 않은 채 캡처해 올렸다. 

이후 언론과 온라인에선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올린 배 의원의 행위를 두고 아이의 초상권은 물론 인권까지 침해하는 아동 학대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또 자신을 비방한 또 다른 네티즌의 이름과 연락처가 담긴 명함까지 공개해 개인정보 무단 노출 비판까지 받게 됐다.

무엇보다 배 의원이 2주 전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졌다. 배 의원은 '개인정보를 무단 공개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2차 가해를 유도한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배 의원도 해당 법에 따라 처벌 대상자가 될 수 있다.


https://naver.me/GYGQmnq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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