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내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뒤 전보 조치에 이어 해임된 지혜복 교사가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항소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임 무효 소송이 남아있어 지 교사가 곧바로 학교에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 전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30일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지혜복 선생님이 제기한 '전보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다"라면서 "지 선생님이 권리와 지위를 회복해 하루빨리 학생들과 만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하고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지 선생님과 관련한 다른 소송이 조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원고(지혜복 교사)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라면서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다.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 교사가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다.
지 교사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학교에 문제를 제기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라면서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판결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3년 5월, 서울 한 중학교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던 지 교사는 '여학생 31명 가운데 29명이 언어적 성희롱 등을 봤거나 겪었다'라고 밝힌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와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지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됐다. 학교와 중부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정원이 감축되어 정당한 기준에 따라 전보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 교사는 "공익신고에 따른 보복 인사"라고 맞섰다. 결국 지 교사는 출근을 거부하며 '부당 전보 철회', '공익신고자 인정' 시위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벌였고, 서울시교육청은 지 교사를 출근 거부 등의 사유로 해임했다.
2023년 5일 '학교 성폭력' 제보로 시작된 문제...해임 처분 취소 소송 남아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지 교사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 선고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후 선고될 '해임 처분 취소 소송' 결과 또한 지 교사가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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