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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이병철 변호사 우인성 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승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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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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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55

 

내용 없음

 

 

 

 

https://humblefactory.co.kr/10559/2026%EB%85%84-1%EC%9B%94-30%EC%9D%BC-%EA%B8%88-%EC%9E%A0%EA%B9%90%EB%A7%8C-%EC%9D%B8%ED%84%B0%EB%B7%B0-%EC%A0%84%ED%99%94%EC%97%B0%EA%B2%B0-%EC%9D%B4%EB%B3%91%EC%B2%A0-%EB%B3%80%ED%98%B8%EC%82%AC/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어떤 부분에서 법을 어겼다는 겁니까?

 

▷이병철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을 했는데요. 직권남용이라는 게, 판사가 직권을 남용하여, 남용이 가장 가꾸러지는 게 법을 어긴 경우인데, 첫째는 뉴스 보도가 됐지만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본인이 이거는 방조에는 해당하는 것 같다.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는 인정이 된다, 해놓고, 검사가 공소장 변경을 스스로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이것도 다 무죄다. 이거는 검토도 안 하겠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298조가 공소장 변경을 규정하는데요. 그 2항이 이런 거를 예정해서 중대 범죄자를 풀어주면 안 된다. 그래서 법원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요청도 아니에요. 요구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했으므로 이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이게 제일 큰 것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피고인이 죄가 있다는 걸 판사가 알게 되면 소송 지휘를 했어야 하는데

 

▷이병철 : 그렇죠.

 

▶김어준 : 그래서 그렇게 검사들이 공소장 변경하는 경우가 많죠.

 

▷이병철 : 뭐, 다 하죠.

 

▶김어준 : 한덕수 경우도

 

▷이병철 :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어준 : 지금 재판장이 이거 이진관 재판장이 이 주요 임무 종사로, 방조가 아니라, 바꾸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이병철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번 판결문에는 방조범은 맞는 것 같은데 그건 기소를 안 했으니까 나는 그건 모르겠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죠.

 

▷이병철 : 그렇습니다. 우인성 판사가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재판을 맡았다면 아무 말 안 하고 무죄 내렸겠죠.

 

▶김어준 : 아 그렇겠네요.

 

▷이병철 : 끔찍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많은 판사들에게 어떤 공유가 되고 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재판도 날려버릴 수 있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지난번 10월에 나오셨을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하고는 별개로 엘리트 판사 일부는 요약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신 건데, 말하자면

 

▷이병철 : 그렇습니다. 재판장에 부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김어준 : 이재명 대통령 싫어해 가지고 그 관련 재판을 나한테 맡겨달라고 하는 그런 판사들도 있을 정도다.

 

▷이병철 : 맞습니다.

 

 

 

 

 

 

이외에도 두 가지 더 있는데

너무 기니까 링크로 가서 보길 바람

 

 

 

 

난 다른 것보다 빨리 판사 ai가 개발되어야 한다고 봄

다른 건 몰라도 공무원 권력자 재벌은 정확한 법리로만 판단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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