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대법원이 남녀 차별 고용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확정하고,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1심에서 2016년 합숙면접 당시 채용 담당자들은 일관되게 함 회장으로부터 합격 기준에 미달하는 지원자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인사부장이 함 회장에게 보고하기 전후로 합격자 변동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1심은 이 증언의 신빙성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심에서도 이와 다른 취지의 증언이 없었고, 2심이 든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보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함 회장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서류 전형과 합숙면접, 임원면접에 개입해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채용 비율을 4대1로 미리 정해놔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아왔습니다.
1심은 함 회장이 합격권 밖 지원자들이 합격할 수 있게 위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하나은행의 남녀 차별적 채용 방식은 관행적이었던 만큼 함 회장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고도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 판단을 뒤집고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함 회장이 2016년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불합격권임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남녀 차별 채용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관련 선발 계획을 승인, 시행해 부당한 채용에 가담했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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