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등을 고려해 보석 상태를 유지한다”고 밝히며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2005년께부터 2020년께까지 남양유업 거래업체 4곳으로부터 거래계약 대가로 43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13년 동안 법인카드로 휘트니스 회원권을 끊는 등 법인카드·법인 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중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됐다”, “범죄규모가 74억에 이른다”며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홍 전 회장이 거래 중간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2021년 남양유업이 발효유 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다고 허위 광고한 것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자 직원 등에게 증거 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89102?sid=102
100억 손해도 무죄 허위광고도 무죄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