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2억 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 영상들을 통해 거둔 수익은 약 2년간 총 2억 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이 수익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박씨는 다른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2명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모욕한 혐의 등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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