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아울러 학교 급식 노동자의 적정 식수 인원(조리사 1명이 담당하는 밥을 먹는 사람 수) 기준을 정부가 정해 각 시도교육청이 배치 기준을 수립할 것을 명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 노동계에서는 “그간 급식 노동자 1인이 많게는 200명 이상의 식수를 감당하는 살인적인 노동을 감당해와 결국 최근 5년간 178명의 폐암 산재라는 비극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해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경기도 한 초등학교의 조리실무사는 “개정안 통과로 급식실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면 학생들에게도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적정 식수 인원 기준 산정을 위한 정부 연구도 진행돼야 할 테고,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도 남아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되도록 잘 풀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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