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운을 띄운 ‘설탕 부담금’에 대해 청와대가 28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설탕 부담금은 당류가 들어간 식음료의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청와대는 이날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및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나갈 계획”이라고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설탕세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한 질병 예방 등 국민 건강권 강화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설탕세에 80%가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관련 기사를 공유했다. 그러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라며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적었다.
2021년 국회에선 설탕세 관련 도입 논의가 이뤄진 바 있지만,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사회적 반발로 인해 관련 법안이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설탕 부담금 강화로 식품업계가 내야 할 세금이 늘어나면, 식품 가격에 전가돼 저소득층부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상 저소득층일수록 가당음료 섭취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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