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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범행에 가담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대변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이 모 조직총괄담당관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재판부는 이날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 등 4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먼저 진행하고, 내달 3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조 전 실장, 신 전 차관 등 8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초동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뒤 수사를 맡았던 해병대 수사단과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실장,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외압을 행사한 공범으로 적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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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저비비에는 조형우 판사
채상병 수사외압건은 어제 김건희 판결한 우인성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