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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교 성폭력 공론화 뒤 강제전보된 지혜복 교사, 700일만에 전보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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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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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2425621?sid=102


지혜복 전 교사, 전보 처분 취소 소송 승소…해임 처분 취소 소송은 아직

"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24년 2월 2일 원고에게 한 2024년 3월 1일자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가 이같이 선고하자 재판정을 가득 메운 시민들이 환호성을 내질렀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하자 곧장 잠잠해졌고, 이내 피고인과 그를 지지해 온 시민들이 흐느꼈다.이날 전보 처분 취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지혜복 전 교사, 지난 2023년 자신이 근무하는 A 학교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공론화한 뒤 학교로부터 전보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곧바로 학교를 떠나면 성폭력 사안이 제대로 해결될 수 없을뿐더러 공익제보자에 대한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며 학교에 그대로 남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지 전 교사를 공익제보자로 인정하고 보호했다면 행정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됐다. 하지만 교육청은 지 전 교사를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더해 지 전 교사가 전보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며 2024년 9월 그를 해임하기까지 했다.


(중략)


재판부는 "이 사건은 원고가 2023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 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한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신고로 인해서 원고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 내려진 전보 처분이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며, 원고에 대해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라며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취소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선고를 들은 지 전 교사는 자신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첫 판결에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이는 지 전 교사를 지지하러 온 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감격스러운 마음을 나누려 서로 포옹하느라 재판정을 나오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걸렸다.


(중략)


선고 후 서울행정법원 앞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 전 교사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A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제 제기 하다가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나가야만 하는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길 원합니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판결로 학교에 가는 길에 용기가 되고 힘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학교로 돌아가는 것은 더 큰 성평등한 사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한 걸음 떼는 일을 시작으로 끝내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건설하는 길에 조금씩 더 나아갈 것입니다. 저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승리를 동지들에게 돌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상혁 기자(mijeong@pressian.com)


(+) 공론화 된 교내성폭력 내용

상담부장교사였던 지씨는 2023년 5월 학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의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됐다. 남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뀐 해당 학교는 남녀 학생 비율이 8대2였다. 익명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학생 3분의 2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교는 직접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됐고,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들을 저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렸다.


해임취소소송도 꼭 이기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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