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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3가 귀금속 거리의 한 금은방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남성이 10억여 원 어치 상당의 금을 가지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7일 낮 1시 40분쯤 "가게 직원이 금 4㎏을 가지고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금을 가지고 나간 남성은 해당 금은방 사장과 가족 관계였는데 피해 당일에도 평소처럼 '골드바를 제작해달라'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남성이 금을 가지고 나간 뒤 상당 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 업주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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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기준 순금값은 1돈(3.75g)에 101만 1788원으로, 4㎏은 10억 7924만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