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부(재판장 백대현)는 29일 전차교통방해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문애린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한명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만 원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차교통방해 혐의 외에도 업무방해·도로교통법 위반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문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 한씨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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