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
재판장이 교내 성폭력 사건을 문제 제기했다가 중부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전보 처분을 당한 지혜복 교사의 손을 들어주는 주문을 읽자, 법정에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원고석에 있던 지씨는 재판부에 울먹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지씨가 교내 성폭력 문제 해결과 부당 전보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한 지 약 740일만에 나온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29일 오후 지씨가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중부교육지원청의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보기엔 어렵지만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상담부장교사였던 지씨는 2023년 5월 학교에서 운동부 학생들의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됐다. 남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바뀐 해당 학교는 남녀 학생 비율이 8대2였다. 익명 설문조사를 했더니 여학생 3분의 2가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교는 직접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됐고,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들을 저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올렸다.
(중략)
지씨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면서 자신을 응원하러 온 시민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다. 지씨는 기자회견에서 “피해 학생 학부모님도 마음 무겁게 탄원서와 의견서를 냈는데 그분들에게도 얼른 이 소식이 닿고 무거움을 내려놓길 바란다”며 “학교에 문제 제기를 하다 저처럼 고통받고 학교를 떠난 그런 교사들이 온전히 보호받기를 원한다. 그분들에게도 오늘 이 판결이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소송 결과에 대해 별도의 공식 입장문을 내지 않았다. 항소 여부 등은 내부 논의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행이다 서울시교육청 그지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