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했다가 전보·해임 처분을 지혜복 교사가 서울시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2년 8개월간 투쟁했던 지 교사는 공익신고자 자격도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9일 오후 지 교사가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전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전보 처분을 취소한다"며 지 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지혜복 교사)의 사건 신고가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며 "원고에 대한 전보 처분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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