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상대로 악의적인 거짓 영상을 유포해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오늘(2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박 모(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추징금 2억 1,000만 원과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그는 "장원영이 질투해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의 거짓 영상을 만들고 유포해 2억 5,0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해 11월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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