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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나래가 합의 거절, 생활비 위해 범행"…자택 절도범, 항소심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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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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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확인하자 정 씨 측은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정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에도 동의했던 점을 언급하며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물었고, 정 씨 측은 “별도로 신청할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을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씨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박나래 측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합의 및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나래의 집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은 정황이 거론됐고, 지난해 3월 말에도 용산구의 다른 주택에서 절도 범행을 벌이다 체포된 사실이 함께 전해졌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311/000196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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