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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팔다리 묶고 끔찍한 학대…교회 숙소에서 사망한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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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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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28542?ntype=RANKING

 

'여고생 학대사망'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중략)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5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4년형이 확정됐습니다.

A 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월부터 5월까지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 B 양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B 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감정 상태의 심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 씨의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등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못한 B 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를 묶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고 보고, 교회 신도들에게는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에서 4년 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악화를 인식하고도 신도 2명에게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회 관계자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징역 22년에서 25년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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