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씨 등 유명인을 상대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퍼뜨려 수익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7명을 상대로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23차례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원영이 질투해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또 다른 유명인들도 성매매나 성형수술을 했다” 등 거짓·비방 영상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이 영상들을 통해 거둔 수익은 약 2년간 총 2억5000만원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수익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 이후 해당 유튜브 채널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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