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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속보] 살해한 여친 김치냉장고에 1년 보관한 40대男, 징역 30년…명의 도용 대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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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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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
"반성한다면서도 피해 복구 위한 어떠한 노력도 없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원본보기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수년간 교제한 여자친구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4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죽은 여자친구의 명의를 도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는 29일 살인 및 시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달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연령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존중받고 보호해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언쟁 끝에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했다"며 "여기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시신을 차디찬 김치냉장고에 11개월이나 유기하면서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까지 오욕하고 훼손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속죄한다'면서도 현재까지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장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최후 진술 도중 "어리석은 행동으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https://naver.me/xDCaQzu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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