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법조계가 ‘중립기어’ 넣는 까닭
12,830 117
2026.01.29 14:31
12,830 11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7300


#과세적부심이 뭐길래…

법적으로 따지면 현재 차은우가 직면한 200억 원은 최종 확정된 탈세가 아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과세 예고’ 단계다. 통상 기업들은 국세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있다고 판단해 통보하면, 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게 보편적이다. 이를 무조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무조건적인 납세 수용’만 강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세무당국과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회사 입장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어 세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세무당국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며 “과세적부심은 세금이 고지돼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전에 ‘제대로 됐는지 우리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2012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일가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150억 원의 증여세 부과통지를 받았지만, 과세적부심을 통해 80억 원으로 감면받아 납부하기도 했다. 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에 조세 불복 심사도 청구한 바 있다.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세금이 취소되거나 줄어든다. 기각될 경우 국세청의 원래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라는 ‘사후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다만 채택률은 20~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2023년 국세청은 과세적부심 2132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438건(채택률 20.5%)을 채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9687억 원 가운데 9390억 원을 채택해 47.7%를 줄여줬다. 이에 납세자가 ‘불복’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법원에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취소된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 “소속사와 차은우 선택은 변호사 누구라도 할 조언”

차은우의 경우 핵심 쟁점이 다툼의 여지가 많다.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을 하려 한 고의성과 실질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단지 세율을 낮추기 위한 명목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였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 상담 경험이 많은 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엔터 업계를 포함해 업계마다 비용 처리와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받지 못했다’면 다퉈 볼 수 있는 제도가 과세적부심”이라며 “특히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활용된 1인 법인의 경우 사무실 유무, 직원 유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 제공 여부를 다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은우 씨 사건은 현재 ‘탈세’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탈세인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에 나라면 무조건 과세적부심부터 청구하자고 조언했을 것”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차은우 씨에 대한 비판은 과세적부심 판단이 나온 뒤 혹은 이에 불응해 세금을 낸 뒤 소송을 제기한다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1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최우식X장혜진X공승연 <넘버원> 새해 원픽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106 00:05 9,61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73,79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15,79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80,70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12,61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8,359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397,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09,00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88,85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49,35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6383 이슈 오늘 엠카에서 전원비주얼 실감났던 여돌 3 19:36 178
2976382 이슈 2026 SPRING 드로우핏 서강준 7 19:35 166
2976381 이슈 [LOL] LPL 빈이 BLG 사장이랑 싸웠다는 소리가 있음 1 19:35 193
2976380 이슈 요즘 기사에서 솔직히 가짜뉴스급이라고 생각하는 거 19:34 376
2976379 이슈 부석사의 용꼬리돌 19:34 217
2976378 이슈 라방 2시간 내내 챌린지만 말아줬다는 남돌 19:33 218
2976377 이슈 미야오 엘라 인스타그램 업로드 19:33 68
2976376 이슈 엠카운트다운 1위 엑소 (Crown) 46 19:31 772
2976375 이슈 영화 <만약에 우리> OST 멜론 역주행 일간 추이 6 19:30 278
2976374 기사/뉴스 경기도 인구 1422만 돌파…화성·평택 '웃고' 수원·성남 '울었다' 6 19:29 433
2976373 이슈 OWIS(오위스) 상상 속 동물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19:29 135
2976372 유머 러바오 9살, 10살 생일 케이스 속 당근의 행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19:29 550
2976371 이슈 [엠카운트다운] 키키 KiiiKiii - '404 (New Era)' 컴백 최초공개 무대 16 19:26 500
2976370 이슈 에스파 닝닝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마뗑킴) 2 19:26 579
2976369 이슈 [게임] 우리나라 축구 팬 소수의 노력으로 구현 해낸것 19:26 318
2976368 이슈 택시기사에게 한마디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거임?.jpg 52 19:25 2,190
2976367 유머 마주부부가 오면 엄청 자랑스러워한다는 저스틴더보(경주마) 4 19:25 314
2976366 이슈 S26 울트라 공식 케이스 유출 4 19:23 2,272
2976365 이슈 의외로 불구속인 것 . 1 19:23 513
2976364 이슈 국가별로 조사한 삶의 우선순위 TOP 5.....jpg 8 19:21 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