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차은우 200억 추징 논란…법조계가 ‘중립기어’ 넣는 까닭
26,709 147
2026.01.29 14:31
26,709 147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07300


#과세적부심이 뭐길래…

법적으로 따지면 현재 차은우가 직면한 200억 원은 최종 확정된 탈세가 아니다.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는 이렇게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한 ‘과세 예고’ 단계다. 통상 기업들은 국세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있다고 판단해 통보하면, 세무사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게 보편적이다. 이를 무조건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무조건적인 납세 수용’만 강요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세무당국과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 한 변호사는 “회사 입장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어 세법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세무당국은 조금이라도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세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다”며 “과세적부심은 세금이 고지돼 통장에서 돈을 빼가기 전에 ‘제대로 됐는지 우리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라고 설명했다.

2012년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일가는 국세청으로부터 약 150억 원의 증여세 부과통지를 받았지만, 과세적부심을 통해 80억 원으로 감면받아 납부하기도 했다. 이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감사원에 조세 불복 심사도 청구한 바 있다.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통 30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진다.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세금이 취소되거나 줄어든다. 기각될 경우 국세청의 원래 판단이 맞다고 보는 경우인데, 이 경우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한 뒤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나 행정소송이라는 ‘사후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다만 채택률은 20~25%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 2023년 국세청은 과세적부심 2132건을 처리했고, 이 가운데 438건(채택률 20.5%)을 채택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9687억 원 가운데 9390억 원을 채택해 47.7%를 줄여줬다. 이에 납세자가 ‘불복’하면 소송을 진행하는데, 법원에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취소된 경우도 적지 않다.


#법조계 “소속사와 차은우 선택은 변호사 누구라도 할 조언”

차은우의 경우 핵심 쟁점이 다툼의 여지가 많다. 1인 법인을 통한 소득 분산을 하려 한 고의성과 실질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인이 실제로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했는지, 아니면 단지 세율을 낮추기 위한 명목상의 회사(페이퍼컴퍼니)였는지를 두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 관련 상담 경험이 많은 한 대형 로펌 파트너 변호사는 “엔터 업계를 포함해 업계마다 비용 처리와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충분히 고려받지 못했다’면 다퉈 볼 수 있는 제도가 과세적부심”이라며 “특히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활용된 1인 법인의 경우 사무실 유무, 직원 유무,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 제공 여부를 다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차은우 씨 사건은 현재 ‘탈세’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지 탈세인지 확정된 상황이 아니기에 나라면 무조건 과세적부심부터 청구하자고 조언했을 것”이라며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차은우 씨에 대한 비판은 과세적부심 판단이 나온 뒤 혹은 이에 불응해 세금을 낸 뒤 소송을 제기한다면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14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비채] 제171회 나오키상 수상작! 전염병의 도시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이야기, 《창궐》 도서 이벤트✨ 381 01.27 45,28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579,194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433,07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87,74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720,440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9,3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1,98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397,3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5 20.05.17 8,610,14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5 20.04.30 8,489,412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50,746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77144 정보 요기요&이디야 1만원 주문 시 5천원 할인 4 13:49 233
2977143 기사/뉴스 명절이 오면 빠지는 그 이름… 왜 교육공무직만 1 13:47 440
2977142 기사/뉴스 "내가 띄웠다"…유재석, 허경환 유행어 유통업자 주장 (놀뭐?) 3 13:47 169
2977141 유머 장거리 비행 중인 당신 어디에 앉을 건가요? 10 13:47 316
2977140 이슈 🚨스타벅스 가습기 자발적 리콜 안내 5 13:46 430
2977139 이슈 태연 공식 캐릭터 탱그 카톡 이모티콘 출시 5 13:46 465
2977138 기사/뉴스 시진핑 만난 英 총리 “중국과 파트너 기회 잡아야” 1 13:44 110
2977137 정치 험한말(아님) 하는 대통령 트윗보고 성남시절 슬슬 나온다 하는 이유 8 13:44 636
2977136 이슈 포켓몬 스토어 전통 에디션 출시 15 13:44 528
2977135 기사/뉴스 티아라 소연, 두바이 거주하는데…품절 대란 '쫀득 쿠키' 만들어 먹어 13 13:43 1,242
2977134 기사/뉴스 ‘100만닉스’ 가나…SK하닉 임원들, 자사주로 ‘돈벼락’ 맞을까 2 13:42 345
2977133 팁/유용/추천 아무리 비싼 텀블러 사도 6개월이면 버려야한다❓ 7 13:42 876
2977132 이슈 역시 먹짱은 남다른 오늘자 도경수 출국패션 티셔츠 10 13:42 698
2977131 유머 명령하지마라 10 13:41 609
2977130 유머 어쩐지 내가 팀원 다섯명인 회사에서 소외감이 들더라니 3 13:41 1,122
2977129 기사/뉴스 빌리 문수아, 12년 연습생 버팀목 故 문빈 회상…"응원 한 마디에 주저앉아 울어" 먹먹 (조목밤) 2 13:41 564
2977128 이슈 일본, "성매매 사는 고객도 불법"으로 법 바뀐다고함 24 13:41 1,140
2977127 기사/뉴스 삼성, 사상 첫 '연봉 50% 초과' 성과급 검토… "메모리만 특혜" 반발 1 13:40 201
2977126 이슈 오늘 레드벨벳 아이린-조이 출국 사진 4 13:40 779
2977125 이슈 260130 NCT DREAM 재민 인스타그램 업데이트 4 13:40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