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가운데 여성에게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사용할 경우 브래지어 등 속옷을 풀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
질병관리청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9일 발표했다.
국내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은 2006년 첫 제정 후 2011년, 2015년, 2020년에 개정이 이뤄졌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 2020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외 최신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성은 브래지어를 풀거나 제거하지 않고 위치를 조정한 뒤에 가슴 조직을 피해 자동심장충격기 패드를 맨 가슴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질병청은 “여성 심장정지 환자의 경우 신체 노출과 접촉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적용률이 낮은 것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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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연 기자(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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