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013~2015년 계열사에 가짜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이 사건은 앞서 국세청이 조사해 검찰에 고발했던 것이다.
당시 국세청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C&C의 대주주였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한다. 과거 최 회장은 SK C&C를 통해 그룹 지주사인 SK(주)에 경영권을 행사해 왔다. SK C&C는 지난 2015년 SK(주)와 합병했다.
작년 6월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SK텔레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수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작년 말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유죄가 입증될 정도로 충분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세종=이현승 기자 nalh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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