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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서 A씨는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익명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집을 압수수색하던 중 영상 편집에 사용된 노트북에서 많은 연예인을 소재로 만든 영상을 추가로 발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재판에서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025년 1월 A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1000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가)는 2025년 11월 A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지만 이마저도 A씨는 판결에 불복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탈덕수용소는 허위 사실, 악성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한 사이버렉카 채널로 다수의 K팝 아티스트들을 언급해오며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간 인기 연예인들을 상대로 근거 없는 사실과 악의적인 루머를 무분별하게 유포해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사이버렉카 채널로 악명이 높았으며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연예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교묘한 짜깁기와 거짓된 정보를 퍼뜨려 큰 혼란을 일으켰다. 이에 주요 대중음악단체들은 2023년 9월 탈덕수용소를 비롯한 악성 콘텐츠 크리에이터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